"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 요건 삭제"
"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 요건 삭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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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법 개정안 제출
시민단체 "檢·警 교육 의무화·엄중 처벌해야"

최근 장애인 소녀 성폭행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전반에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사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지난 5월 발생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 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처리한 경찰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주동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가해자 부모의 신상공개를 주문함과 동시에 소녀의 부모에게는 경찰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소설가 공지영씨는 인터넷에 본 사건의 경찰 불구속 수사 방침을 비난하며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0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일선 수사기관의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 문제"라며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항거불능이 인정되기 어려웠고, 이것이 결국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애인 성폭행, 항거의 기준에 대해 전국 148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 관련 경찰의 몰이해와 가해자 중심 수사방식으로 이들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사법기관은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모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성폭력사건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 장애인 철폐 연대 이원표 사무국장은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불구속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는 불구속 입건의 이유들은 호불호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한 안이한 발상"이라며 "법규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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