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1일 간격으로 도로 한쪽에 임시 주정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는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운동을 추진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19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또 1만6687건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중심의 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군은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제 정착으로 간선도로 교통체증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는 더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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