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 교통체증 완화
서천군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 교통체증 완화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0.10.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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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한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 실시 이후 8월말 현재 1만 6687건의 지도장을 발부하고, 219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1일 간격으로 도로 한쪽에 임시 주정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는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운동을 추진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19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또 1만6687건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중심의 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군은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제 정착으로 간선도로 교통체증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는 더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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