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40% 소득 수준… 1800여명 추가 혜택
저소득층 학부모의 학비부담 완화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학비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고 수준인 최저생계비의 140% 소득 수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2학기부터 변경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시교육청별 2010년도 차상위층 학비지원은 최저생계비 평균기준으로 대전 140%, 인천 138%, 울산 130%, 서울·부산 128%, 대구 125%, 광주 120%다.
이번 학비지원 확대는 지원기준에는 초과되나 갑작스러운 부모의 실직·파산·채권압류 등 일시적 생계곤란으로 학비납부가 어려운 가정 및 경제사정 곤란으로 인한 차상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변경된 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 1학기까지 최저생계비의 130% 소득 수준까지 지원하던 것을 140% 소득 수준으로 확대해 기존 학비지원 혜택자외 추가로 180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약 9억원의 학비를 지원하게 된다.
소요되는 추가재원은 농협중앙회의 교육협력사업비 지원금 1억5030만원과 교특회계 자체재원 일부를 확보해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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