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일시 차입금 1000억 상환
충남도 일시 차입금 1000억 상환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8.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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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자금운영 가능 판단… 높은 이자율도 이유
충남도는 올 상반기 마무리된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도 금고(농협)에서 빌려쓴 일시차입금 1000억원을 4일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말 도금고로부터 단기로 빌려쓴 일시차입금 1000억원 중 지난 5월 500억원 상환에 이어, 나머지 잔액 500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이는 자체 자금수급현황 분석 결과 전부 상환하더라도 정상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으며, 단기차입금의 이자율이 3.46%로 정기예금이율 2.5~3.5%보다 다소 높아 조기에 상환한 것이다.

일시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율은 3.46%로 이중 2%는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고 나머지 1.46%는 충남도에서 부담했다.

도는 지난 3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충남도의 자금운영은 4일 현재 일반회계 예산액 3조3427억원 중 69.0%인 2조3083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1439억원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해 이자수입증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정병희 충남도 세무회계과장은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자금소요액을 분석, 여유자금을 고수익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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