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서구,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7.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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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미등록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토지는 일정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하지만 1910~1924년에 당시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논·밭·대지 등을 중심으로 실시돼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구거·하천 등은 누락돼 미등록토지가 발생하게 됐다.

서구는 2004년부터 미등록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마다 실시, 지난해까지 새로 등록된 184개의 필지 중 88개 필지를 서구 재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미등록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관저동 1508번지 등 50필지(2만80㎡)를 새로 등록하고 재정부와 소유권 귀속여부를 협의해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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