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하철 무임교통카드제 시행
충남 지하철 무임교통카드제 시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7.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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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천안시·아산시-신한銀·신한카드 협약
다음달말 본격 도입… 65세 이상 사전접수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와 신한은행, 신한카드는 26일 무임교통카드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는 서울·인천지역의 무임교통카드 사업 시행자로서 이번 협약으로 충남지역 지하철 무임대상자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임교통카드 대상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지하철을 무임으로 승차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상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다.

무임교통카드는 이들 대상자가 신분증 확인 및 보증금 투입 등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는 데 대한 불편함을 개선키 위해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무임교통 기능을 추가한 카드다.

지난 2008년 말 수도권 전철은 천안·아산지역까지 연장 운행돼 수도권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지하철 무임승차자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천안·아산을 포함해 수도권 지하철을 1회용 무임승차권 없이 이용이 가능케 돼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무임교통카드는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변경될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

본격 도입은 향후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7월 말부터 전국 신한은행 지점을 통해 사전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발급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아산시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방문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1통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무임교통카드를 본인 이외의 자가 이용할 경우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며, 1년간 무임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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