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 성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 성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7.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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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장>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선진국형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문제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출범시키고, 금년 7월 1일로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고, 열 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산업고도화 및 핵가족의 증가에 따른 가족 붕괴가 가속되고, 여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수발 문제로 이혼 등 가족의 해체가 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님 수발에 심신이 지쳤던 가족들은 마음 놓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등 장기요양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6월 수급자 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가 86.2%에 이르는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공단에서는 제도시행 2주년에 즈음해 총 1664개의 장기요양시설 중 1194개 기관(실시율 71.8%)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119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 청구액(연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제도 시행 중에 다소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에 따른 불법·부당 청구가 확산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불균형과 서비스 수혜 사각지대의 발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심사 업무를 강화하고 허위·부당 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산간벽지 지역 수급자에 대해 특별현금급여비(월 15만원)를 지급하고 있고, 원거리 지역 방문 요양보호사에게는 6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도에서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성과지향적 제도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온 국민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행 2주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의 노후 행복권 보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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