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저속전기車 운행구역 지정
시속 60km 초과 도로선 운행 제한증평군은 친환경 자동차인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과 함께 제한구역을 지정했다.
군은 지역 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제한속도 시속(이하 시속) 60km 이하의 모든 도로와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시속 60km를 초과하는 자동차 운행도로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을 제한했다.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국도 34호선-증평읍 미암리(화성교차로)~증평읍 사곡리(괴산군 경계) 국도 36호선-증평읍 초중리(청원군 경계)~도안면 송정리(음성군 경계) 지방도 510호선-증평읍 연탄리(진천군 경계)~증평읍 미암리(증평지방산업단지) 군도 2호선-증평읍 미암리(증평지방산단)~증평읍 미암리(화성교차로) 구간이다.
한편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 시속 60km 이하,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 총중량 1361kg을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로 올 하반기에는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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