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토탈 서비스
부동산 중개 토탈 서비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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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한철우 <충북도 토지행정팀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속에서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저소득층 등 서민의 생활안정 대책을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안정이 중요한 만큼, 주택 등 부동산 중개부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작으나마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중개는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주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대주민 중요 서비스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충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는 공동협력하에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정·운영한다.

무료중개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전·월세 등 저가물건 위주의 계약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료중개 봉사업소는 도내 1639개 부동산중개업소중 희망업소를 신청받아 확정하게 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저소득 주민에게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중개업무 선진화와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의 하나로 충북도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 등)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해 부동산중개업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무자격자 등의 중개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중개인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에서 고객과 중개상담시 관할 시·군에서 발급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의뢰인과 상담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중개의뢰인이 느끼는 신뢰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홈페이지(klis.cb21.net)로 제공되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번호·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태구분, 보증보험 유무 등)에 대표 중개업자 사진을 입력하여 공개할 예정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일선 중개업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유관기관, 주민 모두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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