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도로명주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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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송영화 <충북도 건설방재국장>

2006년 10월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인 2007년 4월5일에 시행되면서 2011년 12월31까지는 종전 지번방식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토록 했다.

그 후 4차례의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법률명도 현재는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고, 토지의 지번을 중심으로 한 주소 체계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조합된 주소체계로 일대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근 100년간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아래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수탈과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땅마다 번호를 붙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지번주소체계는 경제개발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인해 지번배열이 무질서하여 위치를 찾는 데 불편함을 초래했다.

또한 공장이나 상가 등 주요 건물에 별도의 주소가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화재·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물류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어 알기 쉽고 찾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충북도 청주시 등 전국 6개 시·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제도를 도입한 후 그동안 지번주소와 함께 생활주소로 사용해 오다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 목적지를 찾기 위해 불필요하게 소비되던 연간 약 4조3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안, 구조구급, 재난, 우편 및 택배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는 물론 물류와 위치찾기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소체계와 합치되므로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해당 시장·군수가 금년도에 고지대상자인 건물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료를 수집해 고지 프로그램에 입력해 방문 또는 우편고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2회 이상 방문 또는 우편고지에도 불구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관보,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공보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고시함으로써 법적 주소가 된다.

다만, 고지·고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물번호판이 부착된 지역에서는 새주소 인터넷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 새주소. kr)나 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8212+인터넷 접속버튼)을 통해 새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2011년까지는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할 계획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등록 등 7대 핵심공부와 355종의 공적장부를 포함한 민간부문까지의 현행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제 도로명주소 사업은 단순히 편리한 길 찾기 시설사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한걸음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첨단사회 기반시설 사업이 됐다.

100년 만에 전면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체계가 조속히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155만 도민의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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