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농작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강풍)과 우박피해가 주 계약 대상이며, 동해, 호우, 상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논산시는 보험가입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억9600만원(국비 1억4000만, 도비·시비 5600만)을 지원하며, 가입 희망농가가 자부담(주계약 30%)을 내면 보조금은 납부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선면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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