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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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안 <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장>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양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의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시행될 당시 노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되어야 했으나, 65세 미만을 포함할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과 인프라 미비 등의 사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

이렇게 향후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 관리운영주체 선정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감안하여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기관으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요양보다는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의 경감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정조사부터 이용지원까지 전담하여 밀착지원하고, 제도가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과 급여사각지대 지원에도 힘써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설계와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걸맞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운영은 독일·일본 등 선진 경험국의 사례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22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 제도운영 과정에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만7천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천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공단은 2009년 7월~2010년 1월 기간 중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총 6개지역 중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을 담당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큰 성과를 거두는 등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주체로서 손색이 없음을 입증했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행에 있어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리고 성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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