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게임 캐릭터 법정 한일전, 한국 승소 확정
야구게임 캐릭터 법정 한일전, 한국 승소 확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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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벤처 게임 업체가 개발한 온라인 야구게임 캐릭터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본의 거대 게임 업체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일본 거대 게임사인 코나미사가 "한국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게임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신야구' 제작사인 네오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표절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코나미사는 2005년 8월 자사 게임 '실황파워풀프로야구'의 캐릭터와 경기장면을 '신야구'가 베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신야구'를 개발·유통시킨 네오플과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두 게임의 각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원고의 게임 캐릭터가 완성된 2000년 이전에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이미 사용됐고, 장비의 형태나 게임 동작은 야구 게임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코나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게임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플롯·게임의 전개 등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바 코나미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임내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코나미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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