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라, 오현경 상대 '3300만원' 빚소송勝
금보라, 오현경 상대 '3300만원' 빚소송勝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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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금보라씨(47·여)가 후배 탤런트 오현경씨(40·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금씨가 "오씨가 (나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으므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오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오씨와 오씨의 일을 봐주고 있는 김씨는 연대해 금씨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변제약속이 없었다면 금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엔터테인먼트 운영자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씨가 이씨의 은행 채무를 변상해주면, 오씨와 김씨는 이씨에게 줄 3300만원을 금씨에게 대신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금씨는 2008년 이씨가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사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오씨를 만나 "이씨에게 진 빚을 해결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다 금씨는 오씨의 일을 봐주고 김씨를 만나 오씨와 전화통화를 한 뒤 '김씨와 오씨는 3300만원의 공동채무금을 8차례 나눠 금씨의 통장에 입금시키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김씨에게 받았다. 이에 금씨는 이씨의 대출원리금을 갚아줬다.

이후 금씨는 오씨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씨는 "김씨에게 대리권을 준 바 없고, 김씨가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했으므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금씨는 지난해 7월 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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