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빌려 탄 뒤 도주한 지명수배자
오토바이 빌려 탄 뒤 도주한 지명수배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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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조기축구회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탄 뒤 도주한 A씨(23)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9월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 모임을 갖던 중 B씨(35)의 오토바이(시가 120만원 상당)를 빌려 탄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축구를 좋아하는데 함께 할 수 없냐"고 접근한 뒤 가명으로 조기축구회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명품 축구화를 싸게 팔겠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 챙기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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