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께 청량리발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사법연수원생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의 전과를 검토한 결과 이미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 임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고, 성추행이 적발될 때마다 "사죄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임씨는 예비 여검사를 성추행할 당시 현장에 있던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으며, 경찰로 연행된 뒤 A씨의 신분을 듣고 당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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