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근거는?
'PD수첩 무죄' 판결 근거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0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CP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부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며 "보도의 주요 부분이 진실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우너 소들의 광우병소 가능성

재판부는 "미국에서는 3차례 광우병 소가 발견했고 광우병 소는 주저앉는 특징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후 주저 앉는 소(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동영상의 다우너 소가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이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이후 미국에서 실시된 2급 리콜 문제는 광우병소 발견 당시와 동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 "미국보다 더욱 광우병소 검사를 철저히 하는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는 강화된 사료 조치 이후에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PD수첩의 의혹 제기를 허위로만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레사 빈슨 사인, 인간광우병(vCJD)로 볼 수 있나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의 담당 의사는 MRI 촬영 이후 광우병과 흡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레사 빈슨고 야콥병 진단으로 받고 퇴원했다"며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도 볼 수 있다는 보도 역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역 의혹

재판부는 "PD수첩의 오역 의혹은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보도 의혹을 제기했던 번역가 정모씨에 대해서는 "정씨는 제작진 중 보조작가와만 접촉했기 때문에 제작과정을 전부 다 알지 못한다"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인 로빈슨의 자택 인터뷰를 녹음한 4개 테이프 중 정씨가 번역한 테이프는 1개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또는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정씨의 주장은 4개의 테이프 어느 곳에도 없다"며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MM형 유전자과 인간 광우병의 관계

재판부는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유발 물질인 변형 프리온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국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다"며 "2007년 9월17일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된 바 있다"며 객관적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협상단의 협상 과정에서 태도

재판부는 "협상단을 미국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미국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독자적인 협상 준비를 했다"면서도 "광우병 소가 발견됐을 때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완벽하지 않다는 미국 내 비판이 일고 있어도 이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소홀했다"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