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제작진 "알권리 지켰다" vs 협상단 "사법부 수치"
'PD수첩 무죄' 제작진 "알권리 지켰다" vs 협상단 "사법부 수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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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개별적 사안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며 "진보수를 떠나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언론의 소명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처음 수사를 담당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쓰고 나간 것 등 재판까지 올 깜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에 책임을 물었던 항소심 민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민사와는 쟁점이 다르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중요한 부분의 사실 관계만 맞으면 명예훼손 등을 유죄로 볼 수 없으나 민사 재판의 경우, 사소한 오류도 모두 정정보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사 재판은 당시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미 일부는 정정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PD수첩의 조능희 책임 프로듀서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며 "그동안 무수한 탄압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던 제작진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조 프로듀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1700여명의 성실한 전국 검찰의 권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났다면 임 전 검사의 기개 등이 묻힐까봐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시 협상단 대표였던 민동석 전 정책관은 판결 직후 "한국 사법부의 수치스러운 오점"이라면서 "국민을 농락하고 공직자의 명예를 짓밟은 언론에게 사법부가 휘둘렸다"고 말했다.

민 전 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론분열과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에 대해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과연 이 나라의 법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최우희 보루인지 되묻고 싶다"고 이었다.

또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는 이미 언론이 아니고 저의가 의심되는 선동이었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PD과 같은 허위의 독버섯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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