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중국산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하려 한 A씨(55)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중국 교포인 공급상에게서 구입한 필로폰 60g(시가 2억원 상당)을 2007년말부터 지인을 통해 팔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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