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은 정신과 의사…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 발급
마약 먹은 정신과 의사…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 발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0.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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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복용하고 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수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가로챈 A정신과병원장 B씨(40)애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B씨에게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C씨(26) 등 탈북자 1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가양동에서 A정신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씨는 탈북자 132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국고보조금 3억7000만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다.

B씨는 또 2007년 10월23일부터 최근까지 입원환자 385명을 대상으로 개인 정신치료요법, 가족치료요법,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모두 3억25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탈북자들이 월수입이 낮고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자신과 병원 직원 등의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환자를 진료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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