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07년~2008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울산지역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에 2억원을 투자, 주가가 20%가량 떨어졌지만 이 기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
검찰은 사건에 관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청장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변호인측은 "합법적으로 기업에 투자해 이윤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업무상 대가 관계는 전혀 없다"고 강조.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