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관공서 20곳서 95명 적발
충북도내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운전 중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망신살이 뻗쳤다.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도청 등 도내 관공서 20곳에서 출근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 결과, 94명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1명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는 범칙금 3만~6만원씩이 부과됐다.
특히 충주시청은 이날 단속에서 무려 26명의 직원이 적발돼 '안전띠 미착용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주요기관별 안전띠 미착용 단속현황은 제천시청 13명 영동·진천·괴산·증평군청, 진천교육청 각 8명 청주 흥덕구청, 청원군교육청 각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청원군청 등 자치단체와 기관에서도 각 1~3명씩이 적발됐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괴산군청에서 1명이 단속됐다.
반면 보은군청과 영동교육청에서는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지방청과 도내 11개 경찰서에서 출근길 불시단속을 벌여 경찰 공무원 6명·일반인 4명 등 모두 1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교통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경찰청이 6월 한달간 전국 경찰서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과 휴대전화 사용 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 기간 오전 7시~9시 출근대에 경찰서와 관공서 입구 앞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운전 중 통화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2001년 안전띠 매기 범국민캠페인 및 단속으로 98%까지 상승했던 안전띠 착용률이 이후 점차 낮아져 현재 83%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전중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휴대전화 사용도 근절되지 않아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을 시작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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