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통법규 준수 '낙제점'
공무원 교통법규 준수 '낙제점'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6.02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경찰청, 관공서 20곳서 95명 적발
충북도내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운전 중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망신살이 뻗쳤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도청 등 도내 관공서 20곳에서 출근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 결과, 94명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1명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는 범칙금 3만~6만원씩이 부과됐다.

특히 충주시청은 이날 단속에서 무려 26명의 직원이 적발돼 '안전띠 미착용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주요기관별 안전띠 미착용 단속현황은 제천시청 13명 영동·진천·괴산·증평군청, 진천교육청 각 8명 청주 흥덕구청, 청원군교육청 각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청원군청 등 자치단체와 기관에서도 각 1~3명씩이 적발됐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괴산군청에서 1명이 단속됐다.

반면 보은군청과 영동교육청에서는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지방청과 도내 11개 경찰서에서 출근길 불시단속을 벌여 경찰 공무원 6명·일반인 4명 등 모두 1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교통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경찰청이 6월 한달간 전국 경찰서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과 휴대전화 사용 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 기간 오전 7시~9시 출근대에 경찰서와 관공서 입구 앞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운전 중 통화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2001년 안전띠 매기 범국민캠페인 및 단속으로 98%까지 상승했던 안전띠 착용률이 이후 점차 낮아져 현재 83%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전중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휴대전화 사용도 근절되지 않아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을 시작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