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 약국 무더기 적발
의약품 불법판매 약국 무더기 적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6.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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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6곳 포함 총 79곳 행정처분 의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충청권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1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약국 443곳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충청권 6곳을 포함함 총 79곳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충청권 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K약국(증평군 증평읍) S약국(충주시 연수동), 사용기한 지난 의약푼 진열 및 판매를 한 Y약국(예산군 예산읍) J약국(청주시 서운동) 등이다.

C약국(충주시 충의동)과 O약국(아산시 온천2동)은 각각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가격을 미기재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회 등과 협조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약국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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