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전화통화 집중단속
경찰,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전화통화 집중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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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에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1일 "모든 경찰관서,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침 출근길 정문 앞에서 안전띠 미착용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6월 한 달간이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한 운전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본청과 16개 지방경찰청, 244개 경찰서 등 전국 경찰관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띠 미착용 134건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3건 등 137건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이전 23%에 불과하던 안전띠 착용률이 같은 해 '안전띠 매기' 범국민 캠페인 및 단속으로 98%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점차 낮아져 2006년부터 현재까지 착용률은 83%를 유지중이다. 운전 중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휴대전화 사용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행정관청·사법부·일반행정관서 등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활동을 확대해 운전 중 안전띠 착용과 휴대전화 미사용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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