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을 통해 범대위는 “총장직을 맡은지 보름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정기 교수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보직자를 통해 (임기가 끝난)전 이사장의 측근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데다, 인사 담당자도 모르게 결재한 황당한 인사명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인은 2004년부터 전 이사장의 개인차량(벤츠)을 학교재산으로 해놓고 사실상 개인용도로 사용토록 하면서 유류비 등을 편법집행했는데, 이런 혐의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자 벤츠를 학교에 방치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문제와 관련해 재단측은 ‘이사장의 차량을 학교에 기증한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범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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