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통합지원 특례법 제정 반대"
"지방자치 통합지원 특례법 제정 반대"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5.28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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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군 지역 불균형 심화 반발
청원군의회(의장 김충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맹비난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방자치를 뿌리째 뒤흔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제정에 대해 15만 청원군민은 분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한 일방적인 자율통합 촉진법 제정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분별한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핑계로 40여개에 이르는 도·농 통합시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통합 14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군 지역이 더 소외되고 불균형만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회는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핑계로 통합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청원군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청주시만을 위한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제정이라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폐치분합과 주민투표에 관한 일반법들이 있음에도 통합 자율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과 인구가 감소해 경쟁력을 상실한 자치단체로 한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자율통합 촉진법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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