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등은 지난 3일 부천 소사구의 한 노래방에서 C양(16.여)과 술을 마신 뒤 C양을 D군(17)이 사는 소사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단칸방으로 데리고 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A군 등은 또 지하 단칸방 책상 위에 켜진 촛불을 끄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만취한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민정 주임검사는 “피의자들이 비록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나 집단성폭행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등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올리기 위해 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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