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80만원 남짓… 30%는 상품권
임금 80만원 남짓… 30%는 상품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5.26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 희망근로사업 임금 지급방식 실효성 논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9 희망근로사업'이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수혜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와 각 시·군은 정부계획에 따라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충북도내 차상위계층 7500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임금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511억9500만원(국비 421억6000만원, 도비 39억1500만원, 시·군비 51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상품권 발행액은 1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한 정부의 지침은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 가입과 함께 1일 3만3000원, 최고 월83만원의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경우 83만원의 임금을 받는 수혜자의 경우 25만원 안팎을 상품권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에 쥐는 현금은 58만원 안팎에 불과하게 된다.

당장 학자금이나 월세, 채무에 따른 이자 등에 필요한 현금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에게 상품권은 그림의 떡이나권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상품권의 사용기한을 3개월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이 사업 참여자는 상당수 노인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비가 거의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품권들은 휴면상태에서 사용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즉 상품권이 임금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속칭 '카드깡'처럼 상품권을 수집상에게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주고 싸게 팔아 현금화하려는 수혜자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