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정상문·이강철·이광재 영결식 참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와 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이 의원, 이 특보, 정 전 비서관 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주거지 및 장례식장, 장지 등의 장소만 갈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4일, 이 특보와 이 의원은 25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물은 뒤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해당 재판부에 서면으로 "의견 없음"이라고 답했다. 조문과 관련한 일시 석방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석방에 동의한 것이다.
이날 대전지법도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지기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조문을 간절히 원했던 강 회장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강금원 회장의 보석 요청은 뇌종양 악화 등의 지병을 인한 것으로 법원도 이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허용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벗어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조문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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