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불합리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 연숙자 기자
  • 승인 2009.05.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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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79건 적정성 여부 검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 조정 사업이 펼쳐진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정되었거나, 지정 이후 수십 년이 흘러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후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게 된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9년도에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등 국가지정문화재 179건의 '문화재보호 구역 적정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초자료 조사와 관리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올해 말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은 적정규모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2009년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추진대상은 충북과 충남을 합쳐 26곳으로 다음과 같다.

공주시 공산성 부여군 부여나성 서산의 해미읍성 부여군 궁남지 부여군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단양적성 부여군 부여정림사지 공주시 공주석장리 구석기 유적 공주시 공주학봉리도요지 부여군 부여정암리와요지 청원군 공북리 음나무 보은군 선병국 가옥 보은군 최태하 가옥 아산시 성준경 가옥 아산외암리 참판댁 아산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서천 이하복 가옥 아산시 아산 건재 고택 아산시 외암마을 당진군 삼월리 회화나무 연기군 봉산동 향나무 제천 망개나무 보은군 서원리 소나무 괴산군 오가리 느티나무 괴산군 적석리 소나무 천안시 광덕사 호두나무 천안 양령리 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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