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피해사례
학습지 피해사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21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혜정의 소비자 정보
                                                                                                                                                                        
전혜정 <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장>
   부모 동의없이 계약땐 통보로 해약 가능

Q:> 제 아이가 학교 앞에서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학년, 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학부모에게 학습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채 학습지가 투여되고 대금청구서가 날아오는데 학습지 구독 의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약처리하나요.

A:> 학습지 계약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임의로 부모동의 없이 계약한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해약의사 통보로 해약처리가 가능합니다.

학습지를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장기 계약의 경우 쌓여지는 학습지로 인해 오히려 공부에 취미가 붙는 대신 싫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 계약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사원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고가의 사은품은 해지시 본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시 해지시의 처리나 분쟁 발생 시의 처리 사항 또는 처음 계약 이행여부를 계약서에 서면으로 약속을 해서 나중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학습지 대금은 일시불이 위험합니다. 카드 할부의 경우, 할부 수수료가 부담은 되지만 사고가 생겼을 때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항변권을 카드사에 제출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 방식도 유념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