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는 워킹맘 '아이 걱정 끝'
야근하는 워킹맘 '아이 걱정 끝'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9.04.27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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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돌보미사업 시행… 정부 최대 4000원까지 지원
청양군은 앞으로는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들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군은 이달부터 이 사업을 도입,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견된 아이돌보미들은 이용자 가정에서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의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거나 학습지도를 해주고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교 등을 챙겨준다.

이번 서비스는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000원(단, 심야·주말에는 6000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000원~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청양군 여성가족담당은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육 시설 이용이 힘든 영유아 가정이나 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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