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족 교수 '퇴출'
실적 부족 교수 '퇴출'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9.03.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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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교원인사규정 공포… 재임용 1회 제한
공주대학교(총장 김재현)는 지난 1일자로 교원인사제도(재임용, 승진, 정년보장)를 대폭 강화하는 교원인사규정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중에는 기존 공주대학교 교수들의 재임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해 교육, 연구, 봉사실적이 부족한 교원을 퇴출시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교원 재임용을 위해서는 일정 연구실적물 기준을 충족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재임용 되었으나, 이번에 교원인사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로 소위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신분보장이 깨지게 됐다.

또한 지난 1일자로 공포된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구실적물 400% 이상이 되면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 이상으로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교육·연구·봉사 영역으로 구성된 교수업적평가에서 만점의 70% 이상을 얻어야 하며,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에 1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추가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주대학교도 수도권 명문대학에 못지않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본다"며 "이제부터는 구성원간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학문적 수준 향상은 물론 대내·외적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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