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157억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157억 지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9.02.18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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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지난해보다 49억 증액 확정
충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49억원 증액한 157억400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만 5세 아동은 사립의 경우 월 17만2000원, 공립은 월 5만7000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만 3~4세 아동은 구원수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육시설을 포함한 유치원에 동시에 둘 이상의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둘째 아동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지원하고 지원대상 어린이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도 추가지원(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해줄 예정이다.

지원대상 계층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까지다.

학비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결정된 지원대상자는 6월까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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