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가 크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2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후배 김모씨(40)와 술을 마시다가 김씨가 핀잔을 주자, 김씨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흉기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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