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심각하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심각하다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9.02.10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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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 비소 대책기준의 1200배 높아
사람 건강·동식물생육 지장… 규제 필요

서천군은 10일 (옛)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염의 심각도를 우려했다.

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옛)장항제련소부터 반경 0.5까지 토양에는 구리, 아연, 카드뮴, 비소, 납, 니켈 등 6개 항목, 0.5~1 구간은 구리, 아연, 납, 니켈, 비소 5개 항목, 1~1.5 구간은 니켈, 비소 2개 항목, 1.5 이후 3.8까지는 비소 1개 항목이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경 2까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어 대책기준까지 초과하는가 하면 비소의 경우 최고 1만7836/으로 대책기준 15보다 1200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지하수의 경우는 중금속 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수와 관련된 주민우려는 불식됐다.

대책기준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또 우려기준의 경우는 대책기준의 40% 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뜻하고 있다.

이번 토양정밀조사는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충남도와 서천군이 의뢰,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 초까지 10여개월 동안 실시됐다.

조사는 장항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4까지 2540곳의 토양 시료와 지하수 6곳의 시료를 채취, 정밀 검사를 통해 이뤄졌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현재 100억원의 (옛)장항제련소 오염지역 대책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면서 "환경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인 서천군은 지난해 5월 충남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8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토지매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현재까지 서천군은 농산물 안정성 대책으로 지난해 3억4000만원을 투입, 해당 농산물 시장분리조치 및 휴경 조치를 실시한 상태고 올해 역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주민 건강대책으로 지난해 11월, 건강 영향조사를 벌여 조사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천군 장항읍민들은 (옛)장항제련소 토지오염과 관련, 토지의 중금속 오염을 주장하며 정부차원의 이주대책 및 건강영향조사, 재배 농산물 수매·보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장항제련소는 지난 1936년 조선제련㈜이란 이름으로 운영돼 오다 광복 이후 장항제련소로 명칭이 바뀐 뒤 1989년 폐쇄됐으며 현재는 LS니꼬동제련㈜ 및 LS산전㈜ 소유로 돼 있다.

<사진>지난 1936년 설립 50여년 동안 운영되다 1989년 폐쇄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옛)장항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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