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산계약제 도입… 사업착수기간 단축
대전시는 개산계약 제도를 적극 도입해 사업착수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산계약 제도는 설계서가 작성되기 전에 사업비를 개산한 가격으로 입찰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해 확정된 설계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당초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에 준하는 사업 중 3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그밖의 공사는 6억원, 용역은 2억원 미만)에만 적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중 개산가격 20억원 미만의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공사, 하천공사, 상하수도 관로공사와 2억원 미만의 설계 및 감리용역 등에도 개산계약을 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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