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충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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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5일 경제살리기 시책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식 축소, 광역단위 통합세무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성실성 등을 감안해 영세하거나 성실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과도하게 제출하던 서면조사 서식 역시 5종에서 3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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