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기부금도 소득공제
자녀명의 기부금도 소득공제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1.13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년 1월1일이후 지급분부터 직계비속 등 확대
안순오씨(46·여)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두 명의 자녀 이름으로 어린이재단 후원을 하고 있다.

안씨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권유했다"며 "아이들도 용돈을 아껴 흔쾌히 동참했다"고 말했다.

권종훈씨(46)도 어릴 때부터 나눌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2009년 새해부터 재희(17), 재영(14) 두 명의 자녀 이름으로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시작했다. 기부금은 아이들 스스로 용돈을 아껴 매월 1만원씩 하기로 했다. 안순오, 권종훈씨처럼 자녀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한 개인은 소득세법 제34조 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어린이재단 임신혁 마케팅본부장은 "지난 2008년 한 해에 어린이 기부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어린이 기부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부교육 및 후원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아동복지전문재단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043-256-4493)나 어린이재단 상담센터(1588-194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