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조기계약제 시행
충남교육청 조기계약제 시행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9.01.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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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선금지급 50% 확대
충남도교육청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계약제를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간주하고 기존 틀이나 관행에서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객을 우선하는 자금집행을 위해 현재 계약금액 20%의 선금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하도급 업체 지원을 위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청구 후 7일까지 소요되는 대가 지급이 24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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