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권자 114만3128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114만3128명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1.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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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총수확정 발표
충북도는 12일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지난해보다 1만5143명 증가한 114만3128명으로 확정해 공표했다.

이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년 12월 31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출입국 관계 법령에 의거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20세 이상 외국인을 합한 것이다. 이에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에 해당하는 5만7157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도는 또 주민이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의 연서대상 주민총수도 116만1193명으로 확정 공표했다. 이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와 달리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주민총수의 1/100 이상인 1만1612명 이상으로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2006년 당시 연서주민수 2만8000명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의 청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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