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통한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감세 통한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12.0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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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서민경제 지원 법 발의 오제세 국회의원
의제매입세·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처리 눈앞

국회 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이 대표 발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조정,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과 한도액 상향조정,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예탁금 한도액 증액 등 서민경제 지원 법안 3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5일 여·야 합의 직후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 소규모 영세업자, 서민금융기관의 세부담을 줄여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게 법안 발의 배경과 예상되는 효과를 들어 봤다.

-서민 경제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은.

▷IMF에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서민경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해 달라.

▷17대에서는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비과세 예탁금 기한 연장 체크카드발급 허용 신협 기여금 감액 조정 등의 성과가 있었고,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18대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지원 법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통과된 법안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의제매입세는 영세 음식업소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음식업소 41만2542개 중 간이사업자가 31만2002개로 76%에 달한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역시 카드 사용 활성화로 인해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음식점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감세를 통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음식점 공제율을 1%에서 1.3%로, 간이음식점은 2%에서 2.6%로 확대했고, 공제한도액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기관 역시 비과세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고, 기간도 2009년말에서 3년 더 연장했다. 법인세 역시 현행 12%에서 9%로 줄여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감세 정책을 놓고 이견이 많았을 텐데 어땠나.

▷정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면서 채권발행 등 적자예산안 편성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고 사회복지에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야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상속세, 증여세 감면과 같은 부자를 위한 감세는 미뤄지고 협상이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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