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서민 맞춤형' 조례 눈길
청주시의회 '서민 맞춤형' 조례 눈길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12.0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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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도시가스요금 시설비 보조 등 발의
청주시의회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잇달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명희 의원 등 14명은 최근 열리고 있는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 '청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시설의 적절한 설치·관리와 설치비용의 지원,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 중 지붕면적이 1650㎡ 이상,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지붕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 시장이 빗물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건축물 등이다.

시의회는 청주시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시설비 중 일부가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발의했다.

임기중 의원 등 15명은 청주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김현기 의원 등 8명은 이번 정례회에 '청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장기기증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이 전달된다.

장기기증자는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청주목련원 사용료가 면제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가운데 부실시공될 경우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신성우 의원 등 10명은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실공사의 신고대상으로 청주시와 직속 기관, 사업소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발주한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부실공사는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사진, 영상 또는 우편으로 하되 해당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공사를 밝힐 수 있는 내용을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포상금은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어 빨리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기타 구조부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해 보완시공이 필요할 경우 200만원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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