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토공, 청수지구 땅장사 논란
천안시·토공, 청수지구 땅장사 논란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11.03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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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4필지 3.3㎡ 327∼365만원 공급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천안 청수 택지개발지구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와 토공은 오는 17일부터 점포 겸용 단독 주택용지 201필지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59필지, 유치원 용지 2필지, 종교 시설 용지 2필지 등 모두 364필지(8만7000㎡)를 분양한다.

공급 가격은 1층에 건축 총면적의 40% 이내에서 상가를 짓는 게 허용되는 점포겸용 단독택지가 200∼348㎡에 1억9800만∼3억8454만 원으로 3.3㎡당(1평) 327만∼365만원이다.

그러나 이 분양가를 두고 분양 희망자들 사이에서 비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천안시가 인근에 분양한 신방통정지구 택지보다 분양가가 60%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 신방통정지구 단독주택(점포 겸용) 체비지의 경우 215.4∼573.8에 분양가가 1억4216만∼3억6723만 원으로 3.3㎡당 206만∼221만원선에 불과했다. 위치와 접근성이 비슷한 청수지구의 분양가가 신방통정지구보다 무려 58.3∼64.8%나 비싼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신방 통정지구의 경우 단독 주택 용지의 최고 층수가 같은 용적률과 건폐율의 적용에도 불구 청수지구보다 1개 층이 높은 4층까지 허용되고, 전체 건축면적 대비 상가 허용 비율이 청수지구의 40%에 비해 100%까지 인정돼 상대적으로 청수지구가 훨씬 분양가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안 C부동산 대표 이모씨는 "청수지구 단독주택지는 일반인들이 구입해 건물을 지으면 분양가가 비싸 도저히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청수지구의 토지 보상가가 3.3㎡당 70∼80만원선인데다 비슷한 조건의 신방통정지구 체비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너무 터무니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시와 토공 관계자는 "공인 감정사들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청수지구 내에 공원면적이 많이 포함된데다 조성원가가 3.3㎡당 300만원 정도나 돼 부득이하게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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