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테크노밸리 보상가 이달말 통보
서산테크노밸리 보상가 이달말 통보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10.20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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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후 수용여부 결정키로
서산테크노밸리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가를 최종 심의한 국토해양부 공정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토 공심위)의 결과가 서산시에 통보돼 당 결정된 보상가 공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시는 공심위 내용을 이달말 주민들에게 보상협의 통보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산시는 국토부 공심위로부터 토지보상가 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이달말 주민들에게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성연면 왕정리 등 서산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에 대한 주민측과 한화측 토지 보상가 공개가 2개월 이상 미뤄지자 시는 지난달말 국토부 공심위에 보상가 심의를 요청, 최종 평가 결과가 최근 서산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공심위로부터 토지보상가 최종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달말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 보상투쟁위 관계자는 "공심위 내용을 통보 받으면 이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모아 수용여부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면서 "거부 결정이 나면 주민들은 생존권 수호차원의 투쟁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화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 공심위 토지보상가가 공개될 이달 말, 사업 진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들은 토지보상가와 관련, 충남 도청 이전 예정지 ㎡당 22만원선 이상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과 관련, 서산시가 지분 투자한 20%에 대한 이득금을 주민보상 차원으로 주민들에게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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