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반출 강력조치"
"소나무 불법반출 강력조치"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10.16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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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업체 행정조치 방침
검찰도 불법행위 여부 조사

속보=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일원 2백5만㎡의 기아자동차 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소나무 극인 찍기 등 규정을 무시하고 소나무 반출과 관련, 서산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속도를 내면서 산림벌채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경업체들이 극인 찍기 후 반출, 반입처 신고 등 절차 준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산림법을 어긴 조경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도 이곳 현장에서 일한 조경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내용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 현장의 산림벌채 공정은 95%이상 마무리, 본격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앞두고 있다.

기아자동차 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기아자동차(65%)와 계룡건설(35%)이 각각의 지분으로 7000여 억원을 투입, 오는 2010년 완공이 목표다.

시공 또한 기아·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엠코건설(65%)과 계룡건설(35%)이 지분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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