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 부여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 부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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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연령도 19세로 낮아져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뿐 아니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주민투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같은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다. 개정안은 또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다. 8월 현재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6만2000명, 18대 총선 당시 19세 인구는 62만명이다.

이밖에 주민투표 안건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표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기업의 임직원, 통리반장 등의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투개표 관리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마감 시간도 밤 8시로 명확히 규정해 그 간 법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없애고, 투표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주민투표 범죄의 공소시효(6개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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