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자영업 활성화 대책 촉구
오제세 의원, 자영업 활성화 대책 촉구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10.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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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청주 흥덕갑·사진)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상향조정과 간이과세 및 면제점 기준 상향조정 등에 대해 중점 질의하고, 자영업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민간 소비 지출 대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현금 영수증 사용비율이 2003년 43.8%에서 2007년 63.7%로 크게 늘어 과표양성화 목적은 달성됐으나 자영업자의 납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500만원을 한도로 정한 카드매출액 공제 한도와 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 2%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2001년 이후 그대로 유지된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은 소비자 물가가 그동안 17%나 인상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 기준 개인사업자수는 전체 과세사업자의 37.7%인 171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세수입은 전체의 1%도 안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확대 등을 감안해 기준을 1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업 등 자영업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지원 강화 차원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02분의 2(음식점업 103분의 3)로 적용되는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부가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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