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압수수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정보와 범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회사 측의 입장 역시 밝히지 않아 최근 거세지고 있는 포털 길들이기에 숨을 죽이는 모양새다.
검찰에 정통한 인사는 "고소 건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특히 3개월 전에 고소가 이뤄졌음에도 이제야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압수수색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나타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네이버와 다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에 대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포털 3사(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가 올해 안에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발표했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당혹스럽다"며 "최근 포털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제재가 더욱 걱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다음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4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포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속속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는 등 포털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도 포털 업계에게는 부담이다.
포털 관계자는 "단지 저작권 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포털을 대상으로 시위를 겨누고 있다"며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세우겠다는 정부의 뜻과는 달리 산업 전체가 위축돼 온라인 공간이 본래 의미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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