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재산세 부과
천안·아산지역 재산세 부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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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1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15만1641건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7.8% 증가한 규모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324억원, 도시계획세 118억원, 공동시설세 7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체 세액의 86%인 442억원이 시 세입(재산세, 도시계획세)이며 14%인 72억원은 도세입(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으로 구분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말까지며 시중 은행과 전국 농협,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문의 041-521-5286)

아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27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이며 주택분은 6만3000여건에 44억원, 토지분은 6만2000여건에 229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201억원보다 35.8%인 7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과세 건수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 적용비율 증가로 인한 과표 상승이 세액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눠 부과된다.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시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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